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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내장 환자 알선받고 40억 건넨 강남 안과원장 2심서 감형

  • 등록 2024.09.15 08:37:18

[TV서울=이천용 기자] 환자 알선을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건넨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과 브로커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소재 A안과병원 대표원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보다 형을 줄였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다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킨다"며 "종국적으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과잉진료, 과잉비용의 부담이 결국 환자들이나 보험회사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의 범죄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관계로 보고, 일률적으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한 1심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병원 브로커 6명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총 40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데, 1심 재판부는 이 기간의 범행을 모두 각각의 행위로 판단해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의료법 위반 범행은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해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이고 피해법익도 동일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며 "6명 브로커 사이에는 단일성이 없으므로 브로커 별로 각각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경합범 가중을 적용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줄어든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브로커 6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브로커 모두 1심에서는 실형이었다.

A 병원은 개업 초기부터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환자 1명당 150만원 또는 백내장 수술비의 20∼3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브로커를 광고 대행업자 또는 직원으로 둔갑시켜 합법적인 지출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100%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40대 후반∼70대 가입자를 집중적으로 알선했다.


가수 국희, 두 번째 싱글앨범 ‘마지막 인연’ 큰 인기

[TV서울=박양지 기자] ‘보라빚 청춘’을 발표하며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국희가 각종 음악 사이트에 공개한 두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 곡 ‘마지막 인연’(국희 작사, 강혁 작곡)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국희의 ‘마지막 인연’은 인기 프로듀서 겸 작사가인 이원찬 감독의 야심작으로, 이번 미니앨범은 강혁 작곡가 등 최정상의 뮤직션들이 대거 참여해 빠른 템포와 기타선율이 돋보이는 작품들로 구성됐으며, 매력적인 음색을 지닌 국희의 목소리가 더 해저 앨범의 완성도를 더했다. 이번 앨범은 ‘막지막 인연’, ‘소유할 수 없는 사랑’ 등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총 7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원찬 감독은 “앨범 이름이자 타이틀곡인 ‘마지막 인연’은 정열적인 리듬에 강렬한 일랙기타 세션이 돋보이는 등 여러 퍼커션이 조화를 이루는 빠른 디스코 곡으로, 사랑을 재치 있게 표현한 가사와 중독성 있는 멜로디의 후렴을 통해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 세대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희는 음반 제작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그녀는 그동안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바쁜 와중에도 ‘보라빛 청춘’, ‘아부지’, ‘들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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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작년 군 내 마약 관련 징계 3년 만에 3배 증가”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군 내 마약사범들을 제대 후에도 관리할 수 있는 범부처간 협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0명의 군인이 마약과 관련해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간부들의 적발 건수가 적지 않은 가운데 강등과 감봉 처분이 각각 17%로 가장 많았고, 군기교육(13%)ㆍ휴가단축(13%), 파면(10%) 등의 순으로 많았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육·해·공군을 통틀어 입대 후 전체 병사의 30% 이내 인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판정 당시 마약류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병사 또는 군 간부들을 다음 마약류 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체계적인 마약류 검사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 의원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여 재범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방부가 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을 대상으로 마약류 간이검사를 하여 양성판정 여부에만 치중할 뿐 재발 방지 및 예방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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