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충북도 소속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제420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충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안지윤(비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신규 및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개발 및 재충전 시간을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토막 난 퇴직연금·과중한 업무·수년째 1%대 임금인상 등으로 9급 공무원 지원자가 급감하고, 20∼30대 퇴직자가 꾸준히 나타나는 최근 공직사회 분위기를 고려한 결정이다.
충북도의 경우도 최근 5년 내 신규 임용된 공무원 293명 중 10%에 이르는 29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복무 조례에서는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했다.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기간은 기존 5세 이하, 24개월 범위에서 8세 이하, 36개월 범위로 변경했다.
저연차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조사 휴가 일수도 조정했다.
애사 후 업무 복귀에 앞서 충분한 애도 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때 주는 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했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하루였던 휴가를 3일로 늘렸다.
안 의원은 "공무원들의 의무에 따른 책임감과 부담감에 비해 처우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도민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