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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 사직 전공의 구속심사 출석

  • 등록 2024.09.20 14:00:37

 

[TV서울=변윤수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정씨는 이날 낮 12시 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언론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라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경찰이 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구,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 주민설명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20일 오후 영등포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구의회 유승용 부의장, 신흥식·이규선·차인영·양송이·이순우·김지연·전승관·박현우 의원 등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터리 구조개선 공사 계획 설명(황재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환경시설과장) ▲로터리 고가철거 등 시공계획 및 일정 설명 ▲질문 및 응답 ▲로터리 주변 및 일대 주요 현안사업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는 10월로 공사 예정된 영등포로터리 구조개선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계획을 공유하고 앞으로 발생할 교통혼잡에 대비해 차량 우회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영등포로터리는 복잡한 6갈래의 교차로로 인해 교통체계가 혼잡하고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또, 영등포고가차도는 1976년 준공 후 약 50년이 경과된 노후 시설물로, 교통소통 기능이 퇴색하고, 하부공간이 슬럼화 됐을 뿐 아니라 지역 단절을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 '尹부부 골프 의혹' 제기한 장경태 의원 고발

[TV서울=이천용 기자]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장례 기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9일 장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민위는 장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튿날 유튜브 방송에서도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경호처 소속 1명과 골프를 쳤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기간이다. 아울러 서민위는 장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다수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악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5조에 대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라면 허위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제한 없이 면책특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게 과다한 특혜를 준 것으로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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