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5년간 국내에 투자이민을 온 외국인은 10명 중 8명꼴로 '제주도에 투자한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4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투자이민자 116명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104명으로 전체의 89.7%다. 이 가운데 제주도에 투자이민을 온 중국인이 92명(79.3%)이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 제주도는 총 795억1천만원을 유치해 투자이민제를 통한 국내 총 투자액(910억7천만원)의 87.3%가 집중됐다.
부산 동부산관광단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와 강릉 정동진지구, 전남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와 화양지구는 지난 5년간 투자이민 유치가 없었다.
이 기간 투자이민자 116명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까지 총 340명이 거주 비자(F-2)를 받았으며, 1천476명이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해 영주 비자(F-5)를 새로 받았다.
전 의원은 "투자이민제 시행 목적이 우량한 외국인을 유치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투자국 다변화와 투자지역 분산이 필요하다"며 "영주권만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먹튀'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