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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도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임원도 의회 출석·답변 조례 추진

  • 등록 2024.10.21 16:41:45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경남도 소속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임원이 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근거를 만든다.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경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도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경남도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 행정기관의 기관장, 경남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장, 하급교육기관장에 국한한다.

개정 조례안은 먼저 '공무원의 범위에'를 '공무원 등의 범위에'로 수정했다.

 

또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을 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새로 추가했다.

정규헌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최근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상대로 창원 남양휴튼 공공아파트 입주 지연, 장기 표류하는 창원 웅동1지구 사업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사업에 대해 의회가 직접 물어볼 필요성이 커졌지만, 출석·답변 조항이 없어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다른 시도 광역지자체 의회 상당수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임원의회 출석·답변 조례를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경남개발공사 등 17곳에 이른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22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與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유시민 '미친 짓' 비판에 '발끈'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20일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모임에 대해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데 발끈하면서 반박했다. 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취모 운영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조작 기소를 들어내는 것이 또 하나의 소명이자 빛의 시대로 가기 위한 길"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의원의 공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다음 '정적 죽이기' 수사를 통해 이 대통령을 상대로 8개 공소사실로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치검찰의 검찰독재 결과물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모임 소속인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유 전 이사장을 향해 "검찰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이 상황에서, 당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왜 '이상한 짓'이냐"고 반문하며 "조작 기소의 공소 취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제도 개선 3가지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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