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경남도 소속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임원이 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근거를 만든다.
경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경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도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경남도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합의제 행정기관의 기관장, 경남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장, 하급교육기관장에 국한한다.
개정 조례안은 먼저 '공무원의 범위에'를 '공무원 등의 범위에'로 수정했다.
또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원을 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새로 추가했다.
정규헌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최근 경남개발공사 사장을 상대로 창원 남양휴튼 공공아파트 입주 지연, 장기 표류하는 창원 웅동1지구 사업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사업에 대해 의회가 직접 물어볼 필요성이 커졌지만, 출석·답변 조항이 없어 부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다른 시도 광역지자체 의회 상당수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임원의회 출석·답변 조례를 제정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은 경남개발공사 등 17곳에 이른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22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