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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위법 행위 잇따르는 인천 기초의원들…징계는 '솜방망이'

  • 등록 2024.10.26 10:36:20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최근 인천 구의회 의원들의 위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징계 수위가 낮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인천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인천 구의회 일부 의원들이 가족 운영 식당에서 기초단체나 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지만, 경고에 그치고 있어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 동구 의회는 지난 23일 가족 식당에서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도록 유도한 A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공개 사과와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공개 사과와 경고는 윤리특위가 의결하는 징계 가운데 제명, 출석정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처분에 해당한다.

 

A의원은 지난달 23일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을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동구 의회와 동구 소속 공무원들에게 보냈다가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문자 메시지에는 '추석 잘 보냈느냐'는 인사와 함께 '아침 메뉴로 해장국을 만들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구 의회는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A의원의 아내 식당에서 구와 구의회 업무추진비로 1천300여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2022년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지방의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족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 지방의원은 공공기관이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시·유도하거나 묵인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작한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식당에서 결제하는 경우도 수의계약에 포함된다.

동구 의회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A의원의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A의원은 본회의에서 주민들에게 사과할 계획이다.

A의원은 "문자를 보낸 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지 몰랐다"면서 "주민들에게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동구 의회도 지난 11일 가족 식당에서 구의회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사실을 묵인한 B의원과 C의원에 대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남동구 의회에 따르면 2018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B의원 가족 식당에서 구의회 업무추진비 1천700여만원이, C의원 가족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500여만원이 각각 사용됐다.

지난 6월 시민단체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남동구 의회에 윤리특위 개최를 권고했으며, 구의회는 윤리특위와 본회의를 통해 두 의원의 징계를 확정했다.

B의원과 C의원은 가족 식당에서 구의회 업무추진비가 사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위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비위 행위를 한 구의원들에 대한 의회의 경징계 처분을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 '몰랐다'는 답변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동료 의원이라고 적당히 넘어갈 게 아니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공무원들이 '잘 봐달라'는 취지로 알아서 의원과 연관된 식당을 찾는 경우도 많다"며 "귀책 사유 가능성이 있는 구의회와 구 소속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묻는 내부 지침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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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가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 등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 공급실태, 출생아 수, 출산 및 산후조리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의 우선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산모,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한부모가족,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등에 대하여 우선이용 및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2023년 기준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436개소(95.6%)인 반면 공공은 20개소(4.4%)에 불과하고, 특히 지방의 경우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조차 없는 지역이 많아 거주 지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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