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수)

  • 구름많음동두천 12.3℃
  • 구름조금강릉 10.1℃
  • 구름많음서울 14.5℃
  • 흐림대전 13.8℃
  • 구름많음대구 12.7℃
  • 구름많음울산 14.7℃
  • 흐림광주 15.9℃
  • 구름많음부산 15.4℃
  • 흐림고창 14.4℃
  • 제주 16.4℃
  • 구름많음강화 13.9℃
  • 맑음보은 10.3℃
  • 흐림금산 14.1℃
  • 흐림강진군 15.8℃
  • 구름많음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15.5℃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 지원 확대

  • 등록 2024.10.30 15:45:00

[TV서울=변윤수 기자] 11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들은 출산 때마다 난임시술을 최대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존에 '난임부부 당 생애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산당 25회’로 확대된다.

 

예컨대 난임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횟수 25회를 모두 지원받았더라도 둘째·셋째를 가질 때 아이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초 45세 이상은 50%, 44세 이하는 30%로 차등 부담해 왔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도 연령에 관계 없이 모두 30%만 본인 부담하면 된다.

 

 

또 난임시술 과정에서 공난포·미성숙 난자 등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시술에 실패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경우 난임시술 중 부담했던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난포 등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될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다.

 

난임시술비는 서류 제출 후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24(www.gov.kr), e보건소공공포털(www.e-health.go.kr)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가능하다.

 

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원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시의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3만7,918건으로, 작년 동기(2만3,432건)보다 61.8% 증가했다.

 

9월까지 서울에서 태어난 난임시술 지원 출생아 수는 5,017명으로, 서울 전체 출생아(3만1,695명)의 15.8%를 차지했다.

 

특히 8월 한 달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3,489명) 가운데 시의 난임시술 지원으로 태어난 출생아는 20.2%(704명)를 기록해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시는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했던 작년 7월 이후 임신에 성공한 아기가 올해 3∼4월부터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난임시술 출생아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난임부부들이 간절히 기다린 아기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권성동 의원, "선거제도 악용 방지…국민동의청원, 한국 국민만 해야" [TV서울=이현숙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0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외국인에 의한 민의 왜곡 방지 2법'(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후 우리나라에 지속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외국인의 소속 국가에서 영주 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이라면 외국인의 소속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게 하는데, 이는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거주 요건 등에 제한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외국인이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청원을 할 수 있도록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