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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민 전 장관, "계엄 단전·단수지시 문건 안받아"

  • 등록 2026.01.12 13:12:59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마지막 재판에서 재차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이같이 진술했다.

 

당초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으로 열리지 않았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문이 시작되자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은 게 아닌지 캐물었다.

 

 

특검팀이 "피고인은 당일 오후 8시 26분∼9시 10분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는데, 이 34분간 (단전·단수) 지시나 문건을 못 받았나"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책상 위에 문건이 놓인 것을 봤을 뿐 직접 받은 건 없었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그날 오후 9시 10분께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14분께 다시 들어와 13초간 머물렀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며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우연히 봤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지시를 직접 받은 적은 없지만 우연히 문건을 보게 돼 내용 자체는 인지했다는 취지다.

 

특검팀이 13초 만에 가능한 일이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한번 실험해봐라, 가능하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이후 이 전 장관이 오후 9시 48∼51분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거론하며 문건 내용을 물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부인이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시간에 올 수 있을까 걱정돼 당일 일정표를 꺼내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대접견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문건을 꺼내 보여주는 모습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선 "갖고 있었던 건 일정표 정도"라며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냐'고 물어봐서 '저도 오늘 이 자리 와서 알게 됐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게 아니냐고 캐묻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윤 전 대통령을 만류하려고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봤던 문건 내용이 궁금하고 걱정돼서 물어봤을 뿐"이라며 "그 외에는 일반론적인 얘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오후에는 특검팀 측 최종의견과 구형, 이 전 장관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순으로 결심 절차가 이뤄진다.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특검팀 첫 구형으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한 구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11조 체납' 전수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현장 요원을 대거 채용한다.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3만 명·110조7천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체납관리단 신설을 추진하고 지난해 9월 시범운영했다.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이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살핀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월세 거주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인지 등도 따진다. 생계가 어렵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계획서를 받는다. 실태확인 결과와 분납계획서는 체납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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