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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재진 서울시의원,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의 시민 체감 미흡, 적극 홍보와 맞춤형 기준 필요”

  • 등록 2026.01.07 14:40:4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와 개선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이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시민 체감도와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대학교 하현상 교수가 책임 수행한 연구용역으로, 서울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지하철역사·의료기관·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중점관리시설과 도서관·대규모 점포·학원·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실내공기질 인식과 정책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 유형은 중점관리시설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하철역사와 의료기관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하철역사와 지하도 상가는 이용 빈도가 높으며, 동시에 공기질에 대한 우려도 큰 시설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지하철역사·학원·PC방 이용 비중이 높았고, 중·장년층은 의료기관·대규모 점포·업무시설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별로도 이용 시설 유형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실내공기질 정책이 획일적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PC방·학원·실내주차장 등은 공기질이 열악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정책에 대해‘모른다’고 응답한 시민이 71.7% 나타나, 정책 인식 수준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에 대해서도 70% 이상의 시민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제도가 있어도 시민이 알지 못하면, 체감 정책이 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실내공기질 정책은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성과 평가는 환경적·제도적·사회적·경제적 성과 4개 영역 모두에서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가 전반적으로 낮아, 보다 가시적이고 체감도 높은 성과 창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들은 제시된 17개 개선방안 모두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불필요하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필요성이 가장 높은 대안으로는 ▲다중이용시설별 맞춤형 공기질 기준 설정,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의 시민 공개, ▲기준 위반 시설에 대한 과태료 강화, ▲실내공기질 빅데이터 축적 등이 꼽혔다.

 

 

김 의원은 “시설 유형과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준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취약시설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과 우수시설 인센티브, 위반시설 책임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사의 공기질 관리를 위해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등 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도 상가 역시 공기청정기 설치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러한 관리 노력들이 시민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며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실시간 모니터링 알림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는 서울시 실내공기질 정책이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시민 인식과 체감도를 반영한 참여형·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시민 건강권 보장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의 전면적인 보완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감사의 정원’ 관련 국토부 지적사항 의견 제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월 9일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통지한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23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했으나,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절차를 즉시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국토계획법, 도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추진했으나, 그간 국토교통부와 국토계획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존재했고 이에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존중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2월 9일자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서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 상징조형물 조성 공사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지하 미디어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작성·고시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2026년 1월 기준 감사의 정원 공정률은 55%로, 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영등포병원, ‘영등포구 안심퇴원 통합돌봄사업’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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