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사회


법원 "담합 자진신고해도 국가 입찰제한 정당"…현대로템 패소

  • 등록 2024.11.16 08:43:37

 

[TV서울=이천용 기자] 경쟁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했더라도 담합 자체를 이유로 해당 기업에 입찰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로템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현대로템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경쟁업체들과 담합했다는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에 따라 현대로템은 공정위에서 부과한 323억여원의 과징금을 감면받게 됐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조달청장은 같은 해 11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현대로템에 6개월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로템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달청의 입찰 제한은 자진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게 아니라 담합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기에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 등의 '공익신고 등' 행위 자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라며 "공익신고자 등 본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공정한 입찰과 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입찰 참가 자격을 배제함으로써 담합을 근절하고 시장경제 질서 유지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

더보기
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