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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여친 사진 뿌리겠다"…20만원 빌렸다 불법추심 덫에

  • 등록 2024.12.01 09:11:27

 

[TV서울=곽재근 기자] "가족과 지인까지 고통받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진구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A(28)씨는 사채업자들의 불법추심 시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끝에 유서를 써놓았다고 말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 여자친구와의 내밀한 영상과 사진까지 강제로 가져간 뒤 돈을 갚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밀려들었다. A씨는 "돈을 갚기 위해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이자가 너무 빠르게 늘어 감당할 수 없었다"며 고개를 떨궜다.

 

A씨가 벼랑으로 내몰린 것은 지난 1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20만원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대출 이후 연락처가 노출됐는지 '돈을 빌려주겠다'는 광고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고, 고정적 수입이 없던 A씨는 새 업체에서 대출받아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법정이자율은 지켜지지 않았고 하루에도 수십만원, 심지어 100만원 이상의 '연체비'가 붙기 시작했다. 결국 갚아야 할 돈은 열 달 만에 6천만∼7천만원으로 불어났다.

그러자 사채업자들은 대출 당시 '담보'로 잡은 A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들과 사진 클라우드 계정 등을 악용해 가족과 지인을 볼모로 한 불법추심에 나섰다고 한다.

A씨는 전 여자친구와의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채업자를 지난달 28일 광진경찰서에 고소했다. 광진서 관계자는 "협박 등 위법이 있는지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법추심 끝에 숨진 30대 싱글맘 사건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도 특단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불법추심 피해자 상당수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인 만큼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것 자체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이다.

숨진 싱글맘 역시 개인적 사정 등이 얽혀 있어 경찰에 불법추심 피해를 신고하기를 주저한 측면이 있다고 그의 지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불법추심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기도 한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 기관과 민간 분야까지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불법 대부업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곳이 너무 적고, 피해자들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별도의 신고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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