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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나경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 등록 2025.01.09 15:43:35

 

[TV서울=이천용 기자] 나경원 국회의원은 9일 오후 열린 국회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나 의원은 먼저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 물었고, 김 차관은 “경찰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 다만 이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 여부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나 의원은 “직권 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고 비판했다.

 

또, 이어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이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썼던 글에 대해 언급하며, 경찰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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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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