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나경원 국회의원은 9일 오후 열린 국회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나 의원은 먼저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해 물었고, 김 차관은 “경찰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는 없다. 다만 이 검찰과 공수처에 있는지 여부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성이라고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나 의원은 “직권 남용을 이유로 내란죄까지 수사 권한이 있다는 것은 공수처의 억지”라고 비판했다.
또, 이어 경찰 출신 이상식 의원이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희 당과 국가수사본부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고 썼던 글에 대해 언급하며, 경찰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는지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