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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겨울 강추위에 제주 섬 꽁꽁…한라산 누적 적설 최고 71.6㎝

  • 등록 2025.01.10 09:23:51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추위가 이어진 10일 강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제주가 꽁꽁 얼어붙었다.

제주 산지에 많은 눈이 내려 한라산 입산과 일부 도로가 통제됐고, 항공기·여객선 운항도 전날에 이어 계속해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 대설주의보가, 제주 남부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또 제주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중이다.

 

오전 6시 현재 주요지점의 신적설(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은 한라산 사제비 12.2㎝, 어리목 10.6㎝, 영실 6.8㎝, 제주가시리 7.3㎝, 한남 4.0㎝, 산천단 4.5㎝, 표선 3.3㎝, 성산 3.6㎝, 제주 0.4㎝, 서귀포 0.5㎝ 등이다.

누적 적설량은 한라산 사제비 71.6㎝, 삼각봉 66.7㎝, 어리목 22.0㎝, 영실 16.6㎝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10∼12일 3일간 제주 산지 5∼20㎝, 중산간 3∼8㎝, 제주도 해안 1∼5㎝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이날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 산지에는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제주도앞바다 등 해상에는 2∼4m의 높은 물결이 일겠다.

 

한라산 입산은 전면 통제된 상태다.

중산간 도로는 노면이 얼어붙어 차량 운행이 일부 통제됐다.

오전 5시 45분 현재 제주시에서 한라산을 횡단해 서귀포시로 가는 516도로와 1100도로 일부 구간의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다.

제1산록도로는 대형·소형 차량 모두 월동장구를 갖춰야 하고, 번영로와 평화로, 비자림로, 제2산록도로 등은 소형 차량의 경우 월동장구를 갖춰야 한다.

전날 저녁부터 밤사이 제주 곳곳에서 사고도 잇따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9일 오후 6시 2분께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의 교통사고 6건과 눈길 차량고립 3건, 신호등 안전조치 등 현재까지 모두 14건의 구급·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제주국제공항에는 궂은 날씨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져 관광객과 도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강한 눈보라로 인해 총 운항 계획 항공편 393편 가운데 국내선 출·도착 157편과 국제선 출·도착 11편 등 모두 168편이 결항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출발하는 예약 승객을 기준으로 1만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발이 묶인 것으로 항공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제주와 진도를 잇는 산타모니카호 등 일부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제주도 재난안전본부와 기상청, 제주공항 관계자는 "이날 제주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며 "도로에는 눈이 쌓이거나 얼어붙은 구간이 많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 운행 시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궂은 날씨로 항공기와 여객선이 지연되거나 결항하는 등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항공 또는 선박 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는다… 경기 12곳도 해당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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