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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겨울 강추위에 제주 섬 꽁꽁…한라산 누적 적설 최고 71.6㎝

  • 등록 2025.01.10 09:23:51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추위가 이어진 10일 강한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제주가 꽁꽁 얼어붙었다.

제주 산지에 많은 눈이 내려 한라산 입산과 일부 도로가 통제됐고, 항공기·여객선 운항도 전날에 이어 계속해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 대설주의보가, 제주 남부를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또 제주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중이다.

 

오전 6시 현재 주요지점의 신적설(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인 눈)은 한라산 사제비 12.2㎝, 어리목 10.6㎝, 영실 6.8㎝, 제주가시리 7.3㎝, 한남 4.0㎝, 산천단 4.5㎝, 표선 3.3㎝, 성산 3.6㎝, 제주 0.4㎝, 서귀포 0.5㎝ 등이다.

누적 적설량은 한라산 사제비 71.6㎝, 삼각봉 66.7㎝, 어리목 22.0㎝, 영실 16.6㎝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10∼12일 3일간 제주 산지 5∼20㎝, 중산간 3∼8㎝, 제주도 해안 1∼5㎝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이날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 산지에는 초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제주도앞바다 등 해상에는 2∼4m의 높은 물결이 일겠다.

 

한라산 입산은 전면 통제된 상태다.

중산간 도로는 노면이 얼어붙어 차량 운행이 일부 통제됐다.

오전 5시 45분 현재 제주시에서 한라산을 횡단해 서귀포시로 가는 516도로와 1100도로 일부 구간의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다.

제1산록도로는 대형·소형 차량 모두 월동장구를 갖춰야 하고, 번영로와 평화로, 비자림로, 제2산록도로 등은 소형 차량의 경우 월동장구를 갖춰야 한다.

전날 저녁부터 밤사이 제주 곳곳에서 사고도 잇따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9일 오후 6시 2분께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의 교통사고 6건과 눈길 차량고립 3건, 신호등 안전조치 등 현재까지 모두 14건의 구급·안전조치가 이뤄졌다.

제주국제공항에는 궂은 날씨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져 관광객과 도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강한 눈보라로 인해 총 운항 계획 항공편 393편 가운데 국내선 출·도착 157편과 국제선 출·도착 11편 등 모두 168편이 결항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출발하는 예약 승객을 기준으로 1만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발이 묶인 것으로 항공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돼 제주와 진도를 잇는 산타모니카호 등 일부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제주도 재난안전본부와 기상청, 제주공항 관계자는 "이날 제주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며 "도로에는 눈이 쌓이거나 얼어붙은 구간이 많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량 운행 시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궂은 날씨로 항공기와 여객선이 지연되거나 결항하는 등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항공 또는 선박 교통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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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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