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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유가족 "사고 공식 명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 등록 2025.01.10 17:17:30

 

[TV서울=신민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공식 명칭은 유가족과 협의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다"고 밝혔다.

 

신광호 국토부 국장은 이날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안공항 참사'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릇되게 불리는 것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있다"며 "공식 명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다"고 재차 강조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도 "사람마다 불리는 명칭이 다른 것 같다"며 "국토부에서 이야기한 명칭대로 표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 13일째인 이날 기준 현장에서 추가 수습된 시신 편은 총 38편으로, 이 중 23편이 유가족에게 인도됐고, 3편이 다음날 인도될 예정이다.

 

나머지 12편은 '위임하겠다'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합동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장례 절차를 마친 유가족을 위한 쉘터(텐트)는 대합실 2층에 110동이 설치돼 있는데, 공항으로 돌아온 유가족들이 27동을 사용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공항에서 열릴 예정인 유가족 총회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국장은 "비공개로 열리는 총회고, 촬영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유가족이 있으니 언론 등의 협조를 바란다"며 "국토부도 장례를 마친 유가족을 위해 안내 책자·상담 등으로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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