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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유가족 "사고 공식 명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 등록 2025.01.10 17:17:30

 

[TV서울=신민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1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공식 명칭은 유가족과 협의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다"고 밝혔다.

 

신광호 국토부 국장은 이날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안공항 참사'라고 잘못 표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릇되게 불리는 것에 대한 지역의 우려가 있다"며 "공식 명칭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다"고 재차 강조했다.

 

브리핑에 참석한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도 "사람마다 불리는 명칭이 다른 것 같다"며 "국토부에서 이야기한 명칭대로 표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고 발생 13일째인 이날 기준 현장에서 추가 수습된 시신 편은 총 38편으로, 이 중 23편이 유가족에게 인도됐고, 3편이 다음날 인도될 예정이다.

 

나머지 12편은 '위임하겠다'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합동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장례 절차를 마친 유가족을 위한 쉘터(텐트)는 대합실 2층에 110동이 설치돼 있는데, 공항으로 돌아온 유가족들이 27동을 사용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11일 공항에서 열릴 예정인 유가족 총회와 관련해 유가족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국장은 "비공개로 열리는 총회고, 촬영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유가족이 있으니 언론 등의 협조를 바란다"며 "국토부도 장례를 마친 유가족을 위해 안내 책자·상담 등으로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재석 60명 안 되면 필버 중단' 국회법, 與주도 운영소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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