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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뉴욕 밀치기 범죄에 사고 막는 서울지하철 스크린도어 재조명

  • 등록 2025.01.12 09:29:18

 

[TV서울=이현숙 기자] 최근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서브웨이 푸싱(subway pushing), 일명 '묻지마 밀치기'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승강장 벽에 붙어 열차를 기다리는 뉴요커의 모습이 공개돼 적잖은 충격을 줬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설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뉴욕 지하철에는 승강장 안전문이 없어 범죄와 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승강장 안전문은 국내 지자체 중 서울시가 갑작스러운 선로 진입, 또는 대중을 상대로 한 무작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 도입했다. 이명박 전 시장 시절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으며,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6년부터 본격화됐다. 기존 목표였던 2010년보다 1년가량 앞당겨 2009년 지하철 1∼8호선의 262개 전 역사에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했다.

 

현재는 9호선과 우이신설선 등을 포함해 총 345개 역사가 승강장 안전문을 갖췄다.

 

 

오 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에서 "승강장 안전문이 없을 때에는 사고 발생이 잦아 맨 앞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늘 불안했다"며 시장 취임 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안전문 설치를 서둘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승강장 안전문 설치 전인 2001∼2009년 연평균 37.1명이던 지하철 사고 사망자 수는 2010년 이후 0.4명(0∼2명)으로 크게 줄었다.

 

승강장 안전문이 선로의 오염물질과 열차풍을 차단하면서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나타났다. 안전문 설치 전 미세먼지 농도는 기준치(100㎍/㎥)를 넘는 106.7㎍/㎥였으나 설치 후엔 86.5㎍/㎥로 20%가량 낮아졌다.

 

승강장 소음 역시 설치 전 78.3㏈에서 설치 후 72.1㏈로 약 7.9% 줄었으며, 냉방효율은 30%가량 늘어 1일 6억 원에 달하던 전력비용이 약 4억2,500만 원으로 30% 줄어 6∼8월 기준으로 연간 167억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은 곡선형 승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 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접이식 자동안전발판도 작년부터 설치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1∼8호선 22개 역 263개소에 설치를 완료했고 올해도 52개 역 326개소에 설치하는 것이 목표다.

 

접이식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어려운 67개 역사 413개소에는 고휘도LED 경고등을 설치해 승객이 발 빠짐 위험을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노력으로 서울을 방문한 해외관광객과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이 지하철을 가장 우수한 인프라로 평가한다고 시는 소개했다.

 

세계 최대 여행정보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Trip Advisor)는 한국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 체험으로 '지하철 타기'를 꼽기도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11일 "서울 지하철은 시민 편의를 위한 혼잡도 관리부터 지하철 공기 질 개선 등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계속 호평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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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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