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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정청래 “국민의힘, 폭동 옹호하나?”

  • 등록 2025.01.20 14:25:53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조배숙 의원이 소요사태 당시 경찰이 시위하는 이들에게 문을 열고 길을 터운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 “시위하는 이들이 사무실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무실을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폭동을 옹호하나? 그러니 내란공범당 소리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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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측,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줄탄핵·방탄 탄핵·보복 탄핵·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고심으로 계엄을 선포했는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이 오늘까지 8건 기각됐다"며 "감사원장 탄핵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석방 이후 당부한 말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특별한 것은 없다"면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는 건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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