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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측, 검찰 구속연장 재신청에 "위법에 위법 얹어…석방하라"

  • 등록 2025.01.25 09:54:35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법원에 신청하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즉각적인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의 정신까지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은 과거 사례를 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수사한 전례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오히려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임의수사였기 때문에 법원과 피의자 모두 지금과 같은 고민을 미처 하지 못해 불법이 용인됐던 것"이라며 "불법의 선례가 있다고 법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 규정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를 미루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며 검찰이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 등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되살려 즉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신청을 전날 불허했다.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적 근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불허 결정 약 4시간 만인 이날 새벽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했다. 전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볼 때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경찰, 김경 전 서울시의원 4차 조사… '황금PC' 속 구청장 공천로비 정황 추궁

[TV서울=이천용 기자] 1억원의 공천헌금 공여 혐의에 이어 서울 강서구청장 출마 로비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9일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40분 김 전 시의원을 뇌물 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지난 11일 첫 소환을 시작으로 이번이 4번째 조사다.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전 시의원은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강선우 의원 외 다른 의원에게 후원한 적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경찰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첩한 김 전 시의원과 전 서울시의장 양모씨의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김 전 시의원 전직 보좌진의 PC, 이른바 '황금 PC'에는 김 전 시의원의 통화녹취 120여개가 담겼는데, 당시 민주당 지도부였던 A 의원에게 공천 헌금 제공을 양씨와 함께 모의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A 의원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경찰 관계자는 "PC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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