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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세계 원전 발전량 올해 역대 최고 전망…"SMR 경쟁력 갖춰야"

  • 등록 2025.01.27 08:54:23

 

[TV서울=이현숙 기자] 글로벌 원전 설비 용량과 원전 발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전세계적으로 원전 발전량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전경영연구원은 국제에너지기구(IEA) 전망치를 활용해 올해 원전 발전량이 작년보다 3.5% 증가한 2천907TWh(테라와트시)로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글로벌 원전 발전량은 2023년 2천765TWh, 2024년(전망) 2천809TWh, 2025년 2천907TWh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원전 설비용량은 지난해 기준 26.1GW(기가와트)로 세계 5위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새울 3·4호기, 신한울 3·4호기 등 총 5.6GW 규모의 원전 4개 호기가 건설 중이다.

연구원은 "원자력이 탄소중립을 위한 무탄소 전원이자 에너지 안보를 위한 안정적 전력 공급원으로 인식되면서 필수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글로벌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는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전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늘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3배로 확대하는 '넷제로 이니셔티브'에 참여를 선언한 국가는 한국, 미국, 프랑스, 아랍에미리트(UAE) 등 기존 25개국에서 31개국으로 늘어났다.

신규 참여국은 케냐, 튀르키예, 엘살바도르, 카자흐스탄, 코소보, 나이지리아 등이다.

 

연구원은 이 같은 원전 수요 증가와 공감대 확산 속에 기존 원전보다 발전된 소형모듈원자로(SMR)나 MMR(10㎿·메가와트 이하 원자로)에 대한 실증·상용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SMR의 경우 설계·조달·건설(EPC)뿐 아니라 운영·정비·연료 분야에서도 시장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 및 국제 협력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들의 원전 도입 움직임도 주목할 만하다.

연구원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원전 도입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현지 공급망이 구축돼 있지 않다"며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과 운용이 아시아 신규 원전 개발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아시아 신흥국들은 전력망 규모가 비교적 작은 데다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대형 원전 건설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이 원전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 방안과 함께 소형 원전 건설 등으로 전략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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