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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기호 “일반적 법의 잣대로만 처벌하면 軍 무너져”

  • 등록 2025.02.11 16:43:51

 

[TV서울=이천용 기자] 한기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했다.

 

한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명령을 수행할 당시에 위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얼마나 현역 군인들이 판단할 수 있었는가 누가 판단해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었는가 환경을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대법원은 1997년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및 반란죄 사건과 관련해 당시에 중간 제대 이하의 군인들에게는 형사처벌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많은 장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과거 1212사태 판례를 보더라도 군인들을 족쇄에 잡아두는 것은 군의 전투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인권에 대한 상당한 침해 요소라고 본다”며 “중간 제대 이하의 장교들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이러한 족쇄를 풀어주기 바라며, 정당한 명령, 부당한 명령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급자의 명령이 내려오면 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군인들의 하나같이 운명적인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며 “일반적 법의 잣대로만 처벌하면 군은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했다.

 


김재진 시의원, “서울시 산림휴양 안전관리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재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담당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안전점검의 방법과 주기, 그리고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방안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산림이라는 특성상 대형 산불 등 재난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시민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면서, 시장이 자연휴양림에 대해 반기별(6개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한 점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현재 수락산 등 2개소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락산 자연휴양림이 올해 7월 개장 예정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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