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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택사업자 원시취득세 감면해야"... 또 늘어난 준공 후 미분양

최수진 의원 "원시취득세는 이중과세, 2028년까지 한시 감면 필요"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개정안도 내놔

  • 등록 2025.03.02 10:41:57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들이 늘어나면서 지방 미분양 해결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시 내는 세금)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2.8%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수분양자인 분양 계약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1주택자 기준 1∼3%)를 또다시 부과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이중과세로 인해 신규 주택 건축 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 비용이 주택공급 원가로 반영돼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특히 최근 들어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미분양이 적체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낮춰 분양하고 싶어도 공사비 증가 등으로 원가 인하 요인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총 2만2천872가구로 2013년 10월(2만3천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개정안에서는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 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한 경우 주택 사업자에 부과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최수진 의원은 "사업자의 원시취득세는 주택 원가에 반영돼 분양가 인상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며 "차량·선박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주택건설사업자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수진 의원은 지난해 말 수도권 밖에 소재한 취득가액 9억원 이하의 지방 미분양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줘 한시적으로 수요 증가를 유도하자는 취지다.

최 의원은 "최근 건설업계의 법정관리와 폐업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취득세 이중과세 등 과세 제도를 정비해 주택시장 활성화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2·19 지방 건설경기 안정화 대책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두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올해부터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시행 중이다.


영등포구,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심사 ‘5년 연속’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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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립미술관 설계 당선작에 UIA건축사사무소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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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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