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맑음동두천 -9.9℃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6.5℃
  • 맑음대전 -6.8℃
  • 맑음대구 -3.0℃
  • 맑음울산 -4.1℃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1.9℃
  • 흐림고창 -5.1℃
  • 흐림제주 4.9℃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10.9℃
  • 맑음금산 -9.5℃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제주도 "오영훈 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대상 아냐"

  • 등록 2025.03.13 01:54:44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오영훈 제주지사가 중국계 투자기업 리조트 관계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제주도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오 지사 등 9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 9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도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주도 소통청렴당당관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감찰을 벌였으나 애초에 제주도가 현장에서 식사 비용으로 33만원을 결제했고, 청탁금지법상 정해진 식사비용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애초 경찰은 식재료 영수증을 토대로 식사 비용을 40만원으로 판단했는데, 조사 결과 요리에 쓰인 물품의 금액은 28만원 정도며 이마저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는 관계자 진술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당시 오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 9명과 리조트 사장 등 총 10명이 식사했기 때문에 1인당 식사 비용은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3만원이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도 관계자는 "권익위 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정확한 금액이 없을 때는 통상적 거래 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샤부샤부나 훠궈 전문점 가격대가 1만5천원에서 2만9천원 정도로 파악됐다"며 "식사비용을 결제한 것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사전에 결재까지 이뤄졌으며, 리조트 측이 제시한 금액대로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이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기린빌라리조트(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리조트 개발사업자와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 점심 접대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접대를 (오영훈 지사 일행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안 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