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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도 "오영훈 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대상 아냐"

  • 등록 2025.03.13 01:54:44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오영훈 제주지사가 중국계 투자기업 리조트 관계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제주도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오 지사 등 9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 9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도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주도 소통청렴당당관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감찰을 벌였으나 애초에 제주도가 현장에서 식사 비용으로 33만원을 결제했고, 청탁금지법상 정해진 식사비용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애초 경찰은 식재료 영수증을 토대로 식사 비용을 40만원으로 판단했는데, 조사 결과 요리에 쓰인 물품의 금액은 28만원 정도며 이마저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는 관계자 진술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당시 오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 9명과 리조트 사장 등 총 10명이 식사했기 때문에 1인당 식사 비용은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3만원이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도 관계자는 "권익위 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정확한 금액이 없을 때는 통상적 거래 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샤부샤부나 훠궈 전문점 가격대가 1만5천원에서 2만9천원 정도로 파악됐다"며 "식사비용을 결제한 것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사전에 결재까지 이뤄졌으며, 리조트 측이 제시한 금액대로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이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기린빌라리조트(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리조트 개발사업자와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 점심 접대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접대를 (오영훈 지사 일행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안 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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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토허제 해제로 집값 들썩…오세훈, 시정에 집중하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줬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시정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 시장이 SNS에 쓰는 글을 보면 서울시정에 관한 글은 매우 적고 오로지 대선 행보에 집중된 것 같다"며 "지금 집값이 오르려는 이 상황에서도 특별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정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은 서울시민에게 불행이면서 본인의 대선 행보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오 시장은 명확히 깨닫길 바란다"며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데 집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오 시장이 자신의 대선 행보, 규제 완화라는 정책적 도그마를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며 "문제가 더 크게 악화하기 전에 오 시장은 즉각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한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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