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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도 "오영훈 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대상 아냐"

  • 등록 2025.03.13 01:54:44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오영훈 제주지사가 중국계 투자기업 리조트 관계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제주도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오 지사 등 9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 9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도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주도 소통청렴당당관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감찰을 벌였으나 애초에 제주도가 현장에서 식사 비용으로 33만원을 결제했고, 청탁금지법상 정해진 식사비용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애초 경찰은 식재료 영수증을 토대로 식사 비용을 40만원으로 판단했는데, 조사 결과 요리에 쓰인 물품의 금액은 28만원 정도며 이마저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는 관계자 진술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당시 오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 9명과 리조트 사장 등 총 10명이 식사했기 때문에 1인당 식사 비용은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3만원이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도 관계자는 "권익위 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정확한 금액이 없을 때는 통상적 거래 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샤부샤부나 훠궈 전문점 가격대가 1만5천원에서 2만9천원 정도로 파악됐다"며 "식사비용을 결제한 것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사전에 결재까지 이뤄졌으며, 리조트 측이 제시한 금액대로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이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기린빌라리조트(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리조트 개발사업자와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 점심 접대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접대를 (오영훈 지사 일행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안 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유엔총회 아수라장 될라…유엔, 미국과 전후 가자 재건안 논의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이 지지하는 전후 가자지구 재건 계획안이 미국과 논의되고 있다고 영국 가디언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안에는 전후 가자지구에 1년짜리 전문가 기술관료주의 정부, 국제 안정화군(stabilisation force) 설치, 하마스 무장해제, 팔레스타인인 대규모 추방 금지 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계획안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이런 논의는 곧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의견 충돌 속에 아수라장으로 돌변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위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유엔총회 회기 중인 이달 22일 재개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몰타 등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 역시 유엔에서 열릴 두 국가 해법 회의가 가자지구 전쟁을 장기화하고, 하마스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며 재개 결정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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