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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도 "오영훈 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대상 아냐"

  • 등록 2025.03.13 01:54:44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오영훈 제주지사가 중국계 투자기업 리조트 관계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제주도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오 지사 등 9명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 9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도 과태료 부과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주도 소통청렴당당관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감찰을 벌였으나 애초에 제주도가 현장에서 식사 비용으로 33만원을 결제했고, 청탁금지법상 정해진 식사비용도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애초 경찰은 식재료 영수증을 토대로 식사 비용을 40만원으로 판단했는데, 조사 결과 요리에 쓰인 물품의 금액은 28만원 정도며 이마저도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는 관계자 진술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당시 오 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 9명과 리조트 사장 등 총 10명이 식사했기 때문에 1인당 식사 비용은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3만원이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도 관계자는 "권익위 질의회신 사례를 보면 '정확한 금액이 없을 때는 통상적 거래 가격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샤부샤부나 훠궈 전문점 가격대가 1만5천원에서 2만9천원 정도로 파악됐다"며 "식사비용을 결제한 것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 사전에 결재까지 이뤄졌으며, 리조트 측이 제시한 금액대로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이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기린빌라리조트(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리조트 개발사업자와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 점심 접대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접대를 (오영훈 지사 일행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안 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스라엘, 트럼프 특사 다녀간 다음날 가자 배급소 주민 또 총격

[TV서울=이현숙 기자] 기아 위기가 고조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배급소에 식량을 받으러 온 주민 수십명이 또 이스라엘군의 총격에 목숨을 잃었다. 2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굶주린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식량을 구하러 모인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 2곳 근처에서 이스라엘군이 발포해 최소 10명이 숨졌다. 넷자림 회랑 인근 최북단 GHF 배급소 근처에서 최소 8명이, 남부 라파 GHF 배급소에서 수백미터 떨어진 샤쿠시 지역에서 최소 2명이 각각 사망했다고 의료진과 목격자들은 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를 포함한 미 당국자들이 전날인 1일 가자지구 남부 라파를 방문해 GHF 구호품 배급소를 살펴보고 돌아간 다음날 벌어진 참극이다. 또 이날 이스라엘 국경 인근 지킴 검문소에서도 식량을 받으려고 몰려든 군중 속에서 19명이 총에 맞아 사망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발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GHF 측도 배급소 근처에서 아무 일도 없었으며, 군중 밀집 방지를 위해 최루 스프레이나 공포탄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하마스가 구호품을 탈취한다며 가자지구 물자 반입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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