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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서해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20만원으로 인상 추진

  • 등록 2025.03.17 08:48:3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현재 10년 이상 거주시 월 18만원, 6개월∼10년 미만 거주시 월 12만원인 정주생활지원금을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해달라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육지에서 쾌속선으로 2∼4시간이 걸리고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에 사는 주민들에게 최소한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월 20만원)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서해 최북단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는 주민들에게 일종의 위험수당이나 보상적 성격의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월 10만원(10년 이상 거주시)이었던 정주생활지원금을 2022년 12만원, 2023년 15만원, 지난해 16만원, 올해 18만원으로 꾸준히 인상했다.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주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4천518명이다.

이들에게 월 20만원씩을 지원하려면 연간 109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예산은 기존대로 정부 80%, 인천시 14%, 옹진군 6%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주민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각종 불편을 겪는 서해5도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시는 옹진군 주민의 40%가 거주하는 서해5도에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인구소멸 대응 차원에서도 지원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해5도에 민간인이 살지 않아 군사요새화될 경우 남북간 무력 충돌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만큼 주민 지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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