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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서해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20만원으로 인상 추진

  • 등록 2025.03.17 08:48:3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현재 10년 이상 거주시 월 18만원, 6개월∼10년 미만 거주시 월 12만원인 정주생활지원금을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20만원씩 지급해달라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육지에서 쾌속선으로 2∼4시간이 걸리고 북한과 인접한 서해5도에 사는 주민들에게 최소한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월 20만원)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도 불구하고 서해 최북단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는 주민들에게 일종의 위험수당이나 보상적 성격의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월 10만원(10년 이상 거주시)이었던 정주생활지원금을 2022년 12만원, 2023년 15만원, 지난해 16만원, 올해 18만원으로 꾸준히 인상했다.

서해5도에 6개월 이상 살고 있는 주민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4천518명이다.

이들에게 월 20만원씩을 지원하려면 연간 109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예산은 기존대로 정부 80%, 인천시 14%, 옹진군 6%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주민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각종 불편을 겪는 서해5도 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시는 옹진군 주민의 40%가 거주하는 서해5도에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인구소멸 대응 차원에서도 지원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서해5도에 민간인이 살지 않아 군사요새화될 경우 남북간 무력 충돌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만큼 주민 지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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