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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2024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서 ‘우수’ 등급

  • 등록 2025.03.17 11:00:50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79개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

 

구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의 11개 세부지표에서 두루 우수한 점수를 받아, 전체 평균 63점을 크게 상회한 83.82점을 받았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우수 등급은 전체 23.9%인 54개뿐이다.

 

특히 구는 관리체계 지표에서 만점을 받으며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조직과 인력 운영, 시행계획 수립, 품질관리 교육을 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메타관리 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 적극 이행, 공공데이터 제공 및 오류 신청 처리, 데이터 값 관리, 진단결과 조치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 발굴과 지속적인 품질 관리로 구민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앞서 구는 ‘2024년 데이터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 우수 등급, ‘2024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에서도 고득점을 받았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디지털 시대에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구민 편의를 높이고,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실천방안 정책토론회 열어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0월 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정신재활시설협회와 (사)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이 후원했으며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철 시의원, 이병범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연대하고, 존중받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드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각자의 지혜를 모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도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문경진 팀장(서초열린세상)은 “2024년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이 전체 장애인 평균(33.8%)의 3분의 1 수준인 11.4%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재성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 대상에서 사

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반대 촉구 건의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른바 ‘3+3+3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개정안은 기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갱신 임대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동일 전세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4조제1항·제6조·제6조의3)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전세 공급을 급감시키고 전세의 월세화 전환을 가속화하여,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오히려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진혁 시의원은 “서울 전세시장은 애초부터 공급 여력이 크지 않은 구조인데, 여기에 장기임대까지 강제하면 전세 공급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층은 전세시장 접근 기회조차 잃고, 월세 부담만 커지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전세사기의 핵심 원인은 정보 비대칭과 보증금 보호장치 부실, 악성 임대인 검증 미비 등에 있다”며 “계약기간만 늘려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시장만 왜곡시키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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