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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 등 서울 동북4구, 대형산불 피해 지역에 1천만 원 긴급 지원

  • 등록 2025.03.31 10:34:1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동북4구(도봉‧성북‧강북‧노원)가 대형산불 피해 지역에 총 1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난 3월 28일 동북4구 행정협의회(회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회의에서 대형산불로 피해가 큰 경북 의성과 안동에 복구지원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 1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도봉구 일원에서 개최됐으며, 동북4구 행정협의회 회장인 오언석 도봉구청장을 비롯해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참석했다.

 

동북4구 행정협의회는 지역의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설립됐다. 설립 이래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언석 도봉구청장의 제안으로 대형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구호 지원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동북4구는 지원 방안으로 성금을 전달하기로 결정, 산불 특별재난지역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경북 의성과 안동에 각각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금은 산불 피해 복구, 이재민 주거 지원, 구호 물품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대형산불 지원을 위해 함께 뜻을 함께해주신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하루빨리 피해 지역이 복구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연 “긴급차량 신속 출동 위한 물리적·제도적 환경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3월 31일, 재난·재해 및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보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곤란한 지역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 ▲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점검체계 마련 ▲자치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 가능 등이 포함됐다. 박성연 의원은 “재난이나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최민규 시의원, “전기차 주차장 차량 간 최소 간격·피난 동선 이격거리 등 구조 기준 조례에 반영”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로 인해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이상, 지하 120cm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기준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했다. 또한 해당 기준이 적용된 주차구역에는 시민들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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