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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4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 시·구 세무 공무원 220여 명 투입
- 단속 앞서 영치 안내 예고문 발송

  • 등록 2025.04.03 09:36:51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오는 4일 시와 구 세무 공무원 22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領置)하는 등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되며 1회 체납 시 영치 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뜯어내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5회 이상 상습 체납, 지방세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영치 후 방치 차량 등은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지난 2월 말 기준 23만6천 대다. 다만 여기에는 말소된 차량,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이 포함돼 있다.

 

 

체납 차량은 서울에 등록된 차량 317만4천 대 가운데 7.4% 규모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533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다.

 

자동차세를 5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은 2만957대고, 체납액은 201억 원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가운데 거주 불명자, 말소 차량, 소유자 변경 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1,074대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60억 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견인 후 공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해당 차량을 인도해달라고 체납자에게 요청했다. 이를 불이행한 차량은 향후 강제 견인 등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경우 번호판 영치를 일정 기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도록 체납 차량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GFN 관계자, 아시아푸드뱅크 교류 확대 위해 방한.... 영등포푸드뱅크마켓 현장방문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박영준)는 지난 2일, 아시아푸드뱅크 교류 확대를 위한 GFN 관계자 방한을 맞이해 영등포푸드뱅크마켓에서 현장방문 및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Hazel Quek GFN 아시아 태평양지역 총괄과 Nantaporn Thirapongphaiboon 파트너쉽 디렉터는 글로벌푸드뱅킹네트워크 아시아 11개 가입국 중 가장 우수한 운영형태 및 실적을 내고 있는 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윤혜원 선임과 함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우수사례인 영등포푸드뱅크마켓을 방문해 박영준 회장과 조영철 사무국장을 상대로 전반적인 운영방식과 노하우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방한한 GFN 관계자들은 “한국푸드뱅크마켓과 영등포푸드뱅크마켓의 운영방식을 보고, 체계화된 기부문화, 안정적인 운영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아시아의 푸드뱅크마켓을 운영하는 나라들에 한국의 시스템을 롤모델로 하여 발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영준 회장은 “GFN 관계자들의 방한을 환영하고 아시아푸드뱅크 교류확대로 아시아 푸드뱅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며 “또한 전국푸드뱅크와 협력을 이어나가 더욱 발전된 영등포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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