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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韓권한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명백한 위헌"

  • 등록 2025.04.08 10:38:17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날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으로 그간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거친 마용주 대법관도 함께 임명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던 도중, 한 권한대행의 지명 소식을 접하고 즉각 "위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 좌시할 수 없는 문제로 엄중 경고한다"며 "지금까지 '내란대행' 행태를 보여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내란 대행을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도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이라며 "그런데 가장 중요한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대행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대행의 지명 자체가 위헌으로, 한덕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특히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12·3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아주 직접적 공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민이 의심하는 인물"이라며 "그런 사람을 지명한 자체가 내란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중구, 주민과 함께‘내편중구 성과공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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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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