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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국내생산 반도체 최대10% 세액공제…반도체특별법 신속제정"

  • 등록 2025.04.28 10:58:5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올린 글에서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후보 선출 후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 예외 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산업지원에 대한 내용만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7일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 후보는 또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반도체는 대표적 자본집약 산업으로,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드는 데다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 정부가 길을 내 기업들이 잘 달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반도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재 육성 지원계획도 밝혔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한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2024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은 204조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의 위기에 포위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의 전설로 꼽히는 앤디 그로브(전 인텔 최고경영자)는 '위기가 닥쳤을 때 나쁜 기업은 망하고 좋은 기업은 살아남지만, 위대한 기업은 더욱 발전한다'고 말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려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11조 체납' 전수조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현장 요원을 대거 채용한다. 국세청은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해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3만 명·110조7천억 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체납관리단 신설을 추진하고 지난해 9월 시범운영했다.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이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살핀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월세 거주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인지 등도 따진다. 생계가 어렵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계획서를 받는다. 실태확인 결과와 분납계획서는 체납담당공무원에게 전달한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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