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15.5℃
  • 맑음서울 13.0℃
  • 맑음대전 13.3℃
  • 맑음대구 14.0℃
  • 맑음울산 15.6℃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3.9℃
  • 맑음고창 12.8℃
  • 맑음제주 14.4℃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12.5℃
  • 맑음금산 13.1℃
  • 맑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4.5℃
  • 맑음거제 13.4℃
기상청 제공

사회


변호사 행세로 15억원 사기, 법원 사회복무요원 징역 7년

  • 등록 2025.05.04 10:33:54

[TV서울=박양지 기자] 변호사를 사칭해 연인 등으로부터 15억원에 달하는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사회복무요원 출신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2년 12월 B씨에게 자신을 변호사라고 속이고 접근해 결혼을 약속한 뒤 급전이 필요하다며 B씨를 비롯한 B씨 가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13억8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가 B씨와 그 가족에게 알린 자신의 소득 수준 등은 모두 거짓이었고 빌린 돈은 도박자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쓰였다.

 

A씨는 이렇게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2024년 6월 인터넷에서 구한 그림 파일로 허위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20대 시절이던 2017년 한 영어학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알게 된 고교생에게 자신을 의대생이라고 속여 어머니의 빚 청산에 필요하다며 수년간 6천여만원을 빌렸다.

이것 역시 모두 거짓이었고, 빌린 돈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됐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법원 사회복무요원 동료 2명을 상대로 도박 문제로 계좌가 압류됐다거나 어머니가 돈이 없어 자살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한 뒤 수십차례에 걸쳐 5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빌리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가정생활에도 불화가 생기는 등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 국민께 사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기고] 독립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최근 K-푸드, K-팝 등 K-컬처가 전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일제의 강압적인 지배를 받았던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보전해왔고, 이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나라를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1910년 일제는 한국을 강제로 병탄하고, 조선총독부를 통한 무단통치를 감행해 민족적 저항의 기반을 없애고자 했다. 그러던 와중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발표됐고, 재일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고종황제의 붕어 등이 겹치면서 점차 항일의식이 고조됐으며, 민족대표들은 거족적이고 일원화된 독립만세운동의 준비를 위해 서로 협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들과 학생들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수만의 군중이 이에 호응해 만세행진을 전개했으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로 만세운동의 불길이 번져나갔다. 이처럼 3·1운동은 각계각층이 연대해 주도한 비폭력적 만세시위를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전세계에 호소함으로써 독립에 대한 의지를 세계에 알렸고, 이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






정치

더보기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 국민께 사과"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