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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영등포구의회, 이해충돌행위 구의원 밝히고 징계해야”

  • 등록 2025.05.07 10:28:37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시민연대 피플(대표 배기남, 이하 피플)은 지난 6일, 성명문을 통해 “영등포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이해충돌행위를 한 구의원이 누군지 밝히고,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해당 구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4년 영등포구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모니터링하던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어떤 구의원이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 견적서를 주며 ‘이 업체에다 해라’라고 얘기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수의계약 체결 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구의원이 행정권력을 감시하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게 ‘수의계약 체결’을 강요한 행위는 더욱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에 피플은 영등포구의회가 해당 발언을 한 구의원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즉시 해당 구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영등포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이해충돌행위를 한 구의원이 누군지 밝혀라.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구의원을 징계하라!

 

“의원님들한테도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 중에도 견적서를 주면서 ‘이 업체에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2024년 11월 29일, 영등포구의회 제257회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록 중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던 중 영등포구의원 중 한 명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게 견적서를 주며 “이 업체에다 해라”라는 말도 안 되는 ‘청탁’ 발언을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영등포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이해충돌행위를 한 구의원이 누구인지 즉시 밝혀라.

그리고 영등포구의회는 해당 구의원을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라!

 

영등포시민연대 피플(대표 배기남, 이하 피플)이 2024년 11월 29일 진행한 영등포구의회 제257회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록을 모니터링 하던 중 위 ‘청탁’ 발언이 확인되었다.

해당 발언은 영상회의록 기준 48분30초부터 48분55초 사이, 최봉희 구의원의 질의와 지적에 기획재정국장이 답을 하는 과정에 드러난 발언이다. 구의회 회의록에 이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자신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전의 ‘행동강령조례’보다 더욱 강력한 내용으로 제정하여 2022년부터 시행중인 법이다. 이 법에는 공직자들의 ‘수의계약 체결 행위’를 이해충돌행위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원이 ‘행정권력 견제’라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시기다. 가장 강력하게 행정권력을 견제해야 할 시기에, 피수감자인 공무원에게 견적서를 주며 특정한 업체에 사업을 맡기라는 ‘청탁’ 발언을 한 것은, 일상사업을 수행하던 시기의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사안이 공론화되었다면 구의회 차원으로 해당 발언을 한 구의원이 누구인지 스스로 밝히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반년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구의회에서는 어떠한 자정작용도 일어나지 않았다. 영등포구의원들의 윤리의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피플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이 사안을 발견한 것이다. 이 사안이 드러난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영등포구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중 피수감 공무원에게 견적서를 들이밀며 “이 업체에다 해라”고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명백한 이해충돌행위를 한 구의원이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그리고, 해당 의원을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하라.

 

피플은 이 일을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결코 흐지부지 넘기지 않을 것이다.

 

2025년 5월 6일

사회참여와 자치의 공동체

영등포시민연대 피플


SKT 유심 해킹에 9천명 46억 손해배상 공동소송

[TV서울=변윤수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공동소송의 전체 청구 액수는 46억원 규모다. 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 당국에도 통신사 핵심 서버에 대한 국가적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례처럼 다수 피해를 낳은 사건의 경우 여러 당사자가 공동소송 형태로 손배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가 많다. 다수의 당사자가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상 '집단소송'이라는 명칭으로 집단적 소송을

금천구,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SA) 선정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는 올해 2월부터 전국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90여 일간 민선 8기 3년 차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분야, 2024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등 총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고등급 지자체에는 ‘SA’를, 그 아래로는 4개 등급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금천구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 총 63건의 공약 중 36건의 공약 추진을 완료했으며, 공약 이행률은 84.6%에 달했다. 특히, 공약 이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구는 공약 이행 전 과정을 금천구청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배심원’ 제도를 운영해 공약 추진 여부를 주민의 시선에서 검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약 확정 단계부터 공약실천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계획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왔다. 금천구 공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금천구청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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