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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보존 위한 2차 회의 본격 개최

  • 등록 2025.05.08 13:15:49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5월 9일 오후 2시 30분 마포구청 중회의실에서 고(故)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한층 더 본격화하기 위한 제2차 보존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회의에는 위원장인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부위원장인 김대중재단 배기선 사무총장,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유족 김종대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의 활용과 사회적 기여 방안, 보존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기능 전반을 다룬다.

 

특히 동교동 사저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해당 사저를 기념관이나 교육 공간 등 다각적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한 정신과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실천적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필수 요건인 보존위원회 구성 방안과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마련해 동교동 사저의 등재를 적극적으로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가 단순한 기념 공간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 정신을 함양하는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마포구는 개인사업자에게 지난해 7월 매입된 동교동 사저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고양하기 위해 김대중재단과 협력해 유족을 포함한 사저 보존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11월에는 동교동 사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고 동교동 사저 인근을 명예도로 김대중길로 조성하는 등 동교동 사저의 역사적 가치 계승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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