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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 등록 2025.05.15 14:57:4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기초학력 증진에 기여한 선생님과 학교가 정당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도록 하는 것은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의무라고 생각해 조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흔들림 없이 본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 나갔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23년 5월 본회의에서 재의결 됐음에도, 교육감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효력 발효가 정지됐으나 15일 판결로 김 전 의장 등이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김 전 의장은 “조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사무가 국가위임 사무로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시민 세금으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학습 지도, 특히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인 자체 사무인데도 이를 부정하는 교육청의 견강부회식 해석에 크게 실망했으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의회의 조례 제정의 정당성이 입증돼 보람을 느낀다”고 술회했다.

 

김 전 의장은 서울시교육청과 법적 쟁송을 분명히 하면서도, 서울 학생들의 학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도입시킨 바 있다.

 

김 전 의장이 예산을 배정해 줘 시행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는 23년 하반기 전국 최초로 실시됐고, 올해는 서울 700개교 12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정도로 일선 학교의 호응속에 제도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

 

 

김 전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우리 아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지켜주는 일이기도 하다”며 “이제는 학력 진단을 넘어 서울교육이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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