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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시민메일’ 서비스 도입 25년만에 종료

  • 등록 2025.05.29 15:31:4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온 서비스가 25년 만에 종료된다.

 

서울시는 2000년 시작한 시민메일(citizen.seoul.kr) 서비스를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계정 발급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중단했다.

 

시민메일은 민간 포털에서 메일 서비스가 보편화되기 이전인 누리집 서비스 초기부터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민원 처리와 지역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원하는 시민, 퇴직 공무원, 내부망 사용 비공무원(공무직, 용역 등)을 대상으로 메일 계정을 제공해왔다.

 

 

시 관계자는 “네이버, 다음 등 민간 메일 서비스의 발전 및 이용 확산으로 시민메일의 활용도와 운영 필요성이 감소해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민메일 계정은 190만여 개가 발급됐지만, 최근 6개월간 1회 이상 이용한 계정은 0.6% 수준에 그친다.

 

또 시민메일 초창기에는 공공서비스로 의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민간 메일 서비스가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 기능, 다양한 부가서비스 측면에서 공공보다 우수한 환경을 제공하는 실정이다.

 

경기, 부산 등 공공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던 다른 지자체도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시민메일이 범죄에 악용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세력이 시민메일 계정을 해킹한 후 서울시 직원을 사칭해 작성한 피싱 메일을 무작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한 바 있다.

 

시는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메일 서비스로의 전환 유도, 홈페이지 및 시스템 내 공지, 퇴직 공무원 및 내부 행정망 사용자에 대한 대체 수단 안내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시대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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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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