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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시민메일’ 서비스 도입 25년만에 종료

  • 등록 2025.05.29 15:31:4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온 서비스가 25년 만에 종료된다.

 

서울시는 2000년 시작한 시민메일(citizen.seoul.kr) 서비스를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계정 발급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중단했다.

 

시민메일은 민간 포털에서 메일 서비스가 보편화되기 이전인 누리집 서비스 초기부터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민원 처리와 지역정보화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원하는 시민, 퇴직 공무원, 내부망 사용 비공무원(공무직, 용역 등)을 대상으로 메일 계정을 제공해왔다.

 

 

시 관계자는 “네이버, 다음 등 민간 메일 서비스의 발전 및 이용 확산으로 시민메일의 활용도와 운영 필요성이 감소해 종료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시민메일 계정은 190만여 개가 발급됐지만, 최근 6개월간 1회 이상 이용한 계정은 0.6% 수준에 그친다.

 

또 시민메일 초창기에는 공공서비스로 의의가 있었으나 현재는 민간 메일 서비스가 이용자 편의성과 보안 기능, 다양한 부가서비스 측면에서 공공보다 우수한 환경을 제공하는 실정이다.

 

경기, 부산 등 공공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던 다른 지자체도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시민메일이 범죄에 악용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세력이 시민메일 계정을 해킹한 후 서울시 직원을 사칭해 작성한 피싱 메일을 무작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한 바 있다.

 

시는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메일 서비스로의 전환 유도, 홈페이지 및 시스템 내 공지, 퇴직 공무원 및 내부 행정망 사용자에 대한 대체 수단 안내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시대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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