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에 불을 질러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홍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0대)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일 오후 8시 22분께 충남 홍성군 갈산면 한 저수지 인근에서 아내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불을 질러 아내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차 밖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불이 났다"고 소리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22분 만에 꺼졌지만, A씨 아내인 B(50대)씨가 숨졌고 차량은 모두 불에 탔다. A씨는 팔에 경미한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경찰에 자신이 부인인 B씨를 죽였다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아내가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고 최근에는 섬망증세가 심해져서 같이 죽으려고 했다"며 "아내는 죽기 싫어했는데 내가 수면제를 먹이고 차에 불을 질렀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