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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전 도안 2-9지구에 주상복합 들어서나…개발계획 변경안 접수

시행업체 "중심상업지구 기능 수행…작은도서관 등 지역사회 환원"

  • 등록 2025.06.23 08:54:30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 도안2단계 사업의 중심상권인 2-9지구에 주거용 오피스텔 대신 주상복합이 들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유성구 용계동 일원에서 도안 2-9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시행업체가 12년전 마련된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요청을 접수했다.

시행업체 측은 랜드마크가 될 중심상업 기능을 유치하고, 공동주택(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합리적 조정안이 검토될 시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13년 7월 수립된 최초 지구단위계획은 2-9지구를 중심상업지역으로 구상, 공동주택 대신 소규모 컨벤션 시설과 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허용하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진입도로나 어린이놀이터·유치원·경로당 등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 규정이 없어 정주 환경이 비교적 열악하다.

또 테라스 설치·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 때문에 현재 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별성이 약화한 상황에서 차라리 주거용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주민들에게 이익이라는 주장이다.

시행업체 관계자는 "중심상업지구라서 판매·문화집회·업무 등 다양한 시설을 유치해 활성화하려 했지만, 실제로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로 개발되는 실정"이라며 "현재 개발계획으로는 상업 기능과 주거 기능 모두 미흡해 중심상업지구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성 있는 상업시설과 주거복합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계획이 변경되면 지역 내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고, 작은도서관이나 육아지원센터, 공공청사 등 공공기여를 통한 지역사회 환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업자 편의를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업체 관계자는 "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계획 수립 목적과 취지에 맞는 중심상업 기능을 도입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발계획 변경은 다른 기관 및 부서간 협의로 진행될 사항이고, 협의의견을 수용할지 말지는 시행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역에서는 유성 봉명2지구와 둔산지구 등에서 이와 유사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례가 나왔다.

유성구 봉명동 일원에서 추진된 봉명2지구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확산 등을 이유로 오피스텔을 주상복합건물로 변경하기도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안 2-9지구 도시계획 변경안이 접수돼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을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무엇인지 중점을 두고 검토할 사안으로, 현재 진행 상황은 설명드릴게 없다"고 말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 ‘제22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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