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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알기 쉬운! 서울시 복지시설 공익제보 매뉴얼’ 제작

  • 등록 2025.07.09 13:33:14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관내 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공익제보 규정을 잘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이 발간된다. 매뉴얼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7월 내에 서울도서관과 서울시 자치구 누리집 등에 전자파일로 게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외에도 4월부터 ‘공익제보자 사전 지원 컨설팅’ 제도를 시작하는 등, 공익제보를 기피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공익제보란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간 누리집과 리플릿 등으로 공익제보에 대해 안내를 해왔지만, 제도 내용 자체가 어렵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 우려 등으로 신고자가 제도의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알기 쉬운! 서울시 복지시설 공익제보 매뉴얼’은 ▲공익제보가 무엇인지 개념정리부터 공익제보 요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서울시 공익제보 소개 ▲공익제보를 접수하는 방법과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알려주는 공익제보 접수 및 처리 절차 ▲공익제보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과 또 보상·포상·구조금 지급 제도를 설명한하는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 ▲표를 활용해 공익제보 대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유형별 공익제보 대상 행위 등 4개 챕터로 구성돼 있다.

 

매뉴얼은 현장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 및 삽화를 활용하였으며, 핵심내용 위주로 필요한 내용을 알차게 담았다. 꼭 기억해야 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내용은 챕터 마지막 부분의 Q&A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놓았다.

 

복지분야 맞춤형 매뉴얼이라는 특징에 맞게 ‘복지시설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사례’를 수록해 놓았으며, 사회복지사업법상 회계부정·보조금 부정수급 등 복지시설의 9가지 주요 신고 대상을 제시하여 신고를 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외에 챕터별로 다른 바탕색을 사용하고 페이지 하단에 라벨링을 하여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울시 응답소 누리집 QR코드를 넣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게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시작된 ‘공익제보 사전 지원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수록하였다.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익제보 사전 지원 컨설팅’은 공익신고 및 법정 절차 진행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해 공익제보 신고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센터 소속 변호사를 통해 ▴복지 관련 법률 상담 ▴공익제보 여부 검토 ▴자료 작성 지원 등을 하며, 서비스 신청은 공익법센터 포털(swlc.welfare.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시는 7월 중으로 자치구 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중심으로 매뉴얼 책자를 배부하고, 서울도서관(lib.seoul.go.kr)과 자치구, 복지시설 관련 협회 누리집 등에서 전자파일로 게시할 방침이다.

 

김재진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복지현장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도 공익제보를 모르거나 불이익을 우려해 제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을 통해 공익제보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보호책 등이 알려지고, 제도가 널리 활용되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서울시를 구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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