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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中, '강경 보수' 日다카이치 당선에 "역사·대만 약속 지켜야"

  • 등록 2025.10.05 11:15:12

 

[TV서울=이현숙 기자] 중국은 4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에 선출돼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자 일본이 역사와 대만 문제에 관한 정치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카이치 신임 총재의 당선 후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선거 결과에 주목했고, 이는 일본의 내부 사무(내정)"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일본이 중일 4대 정치문건의 각 원칙과 공동인식(합의)을 지키고, 역사·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한다"며 "긍정적·이성적인 대(對)중국 정책을 펼치고 전략적 호혜 관계의 지위가 실현되도록 전면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중국이 거론한 중국과 일본의 4대 정치문건은 1972년 수교 때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가리킨다.

 

이 문건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상호 주권·영토 완전성 존중, 패권 추구 반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새 총리가 될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중국 조야에서는 '여자 아베'로 불릴 정도로 선명한 우익 성향을 보여온 다카이치 신임 총재가 대중국 견제 노선을 지속·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해온 그가 역사 문제에서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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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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