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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면단속카메라 단속실적 갈수록 증가…이륜차보다 사륜차 5배

  • 등록 2025.10.07 11:07:33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뒷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후면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연도별 후면 단속 카메라의 단속 건수는 2023년 5천576건, 지난해 6만4천625건, 올해 들어 8월까지 13만3천310건으로 큰 폭 증가하고 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2023년 4월 수원과 화성에 1대씩 총 2대로 운영을 시작한 이래 같은 해 39대, 지난해 129대, 올해 79대가 추가로 설치돼 현재 경기 남부지역에 총 247대가 운영 중이다.

경찰은 매년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린 결과 단속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후면 단속 카메라는 당초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주목적으로 설치됐으나, 막상 운영해보니 사륜차 단속 건수(지난 8월 기준 10만9천961건)가 이륜차 단속 건수(2만3천349건)에 비해 4.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로 위에 사륜차가 이륜차보다 많은 데다, 사륜차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카메라를 일반적인 단속 카메라로 여겨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급가속해 적발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단속 카메라의 증가로 전체 단속 건수에서 후면 카메라 단속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0.2%에서 올해 8월 기준 4.8%로 커졌다"며 "앞으로도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갈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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