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12.0℃
  • 맑음서울 8.0℃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7.0℃
  • 구름많음울산 9.4℃
  • 구름많음광주 7.2℃
  • 흐림부산 13.3℃
  • 구름많음고창 4.0℃
  • 구름많음제주 15.5℃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3.0℃
  • 맑음금산 2.3℃
  • 흐림강진군 5.9℃
  • 구름많음경주시 6.8℃
  • 흐림거제 9.9℃
기상청 제공

정치


與 '필버 제한법' 발의에 국힘 "국회 입틀막법 시도" 비판

  • 등록 2025.10.12 11:53:0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일정 수의 의원이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는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데 대해 '국회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라며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이자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악법이라도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버리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국회는 다수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로 운영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본회의장에서 일정 수준의 의원 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별도 표결 없이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특검, 황교안 체포… 압수수색 병행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황 전 총리가 게시물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 착수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