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일정 수의 의원이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하는 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데 대해 '국회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소수의 최후 수단"이라며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장치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이자 '의회 독재'"라고 주장했다.
그는 "악법이라도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한 제도는 없애버리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라며 "국회는 다수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로 운영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본회의장에서 일정 수준의 의원 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별도 표결 없이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형식적 필리버스터 남발을 끊어내겠다"며 관련 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