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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대부업체 32곳 합동 단속…법정이자율 준수 등 점검

  • 등록 2025.10.15 08:40:32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는 시민들의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경찰, 군·구와 합동으로 대부업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생활·사업자금 수요가 많은 주요 상권 인근에 있거나 장기간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시내 대부업체 32곳이다.

인천에는 436개 대부업체가 등록돼 있으며 시는 상반기에도 지도·단속을 통해 법정 이자율 초과, 허위·과장광고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했다.

이번 단속은 이날 남동구를 시작으로 부평구, 계양구,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 순으로 진행되며 강화군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업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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