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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허훈 시의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10.28 10:36:0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7일, 서울시 차원에서 어린이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약취·유인 사건이 4년 새 1.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수는 2020년 78건에서 2024년 13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이 중 절반이 수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8월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는 초등학생에게 차량으로 접근해 유인을 시도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9월에는 광명시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납치하려고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조례는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분야별 지원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서울시가 어린이집, 학교 등 소속 기관장과 협의 하에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 등 각종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위급상황 발생 시 어린이들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처 요령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 차원의 유괴 예방·방지 교육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랄 수 있고 부모님들은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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