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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열어

  • 등록 2025.11.28 12:19:05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지난 11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각 자치구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진한 다양한 자치활동을 함께 돌아보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성과공유회는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공무원 표창, 자치활동 우수사례 발표, 자치구별 활동성과 전시로 실질적인 자치활동 교류와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사에는 김병민 정무부시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 등 주요 내빈과 24개 자치구 주민자치(위원)회, 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류가 이뤄졌다. 지난해 DDP에서 개최되었던 성과공유회는 올해 서울시청으로 장소를 옮겨 자치구 참석 접근성을 높였고, 프로그램은 주민자치 활동 중심으로 내실화하여 행사 집중도를 한층 높였다.

 

행사는 무대 화면을 활용한 오프닝 이벤트와 자치구별 대표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으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후 김병민 정무부시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의 축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를 전하고 내년에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올해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대표 공무원 2명과 24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으며, 올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4개 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장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

 

우수사례 발표에는 금천구 가산동 주민자치회가 민방위대피소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송파구 삼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집수리 지원을, 성동구 금호1가동 주민자치회가 기부물품 재판매를 통한 자원 선순환 실천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회가 청년분과 운영을 통한 주민자치 청년 참여 확대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공식 행사 종료 후에는 행사장 내에 마련된 전시존을 통해 2025년 지역특화 공모사업을 비롯한 자치구별 대표 활동 사례를 자유롭게 관람하는 시간을 갖고, 올해 성과를 되짚어보며 뜻깊게 마무리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주민자치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축사에서 주민자치회와 함께 행사를 나눈 경험을 공유하며 “일상속에서 주민이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주민자치의 의미와 힘을 느꼈다”는 소회를 밝혔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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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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