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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종배 시의원, “외국인 범죄 절반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철회해야”

  • 등록 2025.12.03 10:10:40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 관광체육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외국인 범죄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서울 방문 외국인 증가가 곧 시민 불안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외국인 범죄 35,296건 중 중국인은 16,099건으로 무려 45.6%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5.0%), 베트남(11.1%), 태국(6.2%)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압도적이다. 강력·절도·폭력·교통범죄 등 대부분의 범죄 유형에서도 중국인 비율이 40~55%에 달했다.

 

이 의원은 “서울 관광객 중 중국인이 가장 많다는 이유로 문제행동, 무질서, 범죄조차 ‘관광객이니까 이해하자’는 식으로 넘기는 분위기가 있다”며 “그러나 범죄 통계를 보면 중국인 비율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한라산 등산로에서 아이에게 대변을 보게 하고 그대로 떠난 중국인 관광객, 스타벅스 매장에서 치킨·소주를 꺼내놓고 음주하는 중국인 일행 등 한국인 시민에게 충격과 불편을 준 사례가 연이어 보도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비위생·비매너 행위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유산·공공질서·시민안전을 직접 훼손하는 문제”라며 “중국 관광객만을 바라보고 홍보와 유치에만 몰두한다면, 결국 피해는 서울 시민이 떠안게 된다. 중국인 범죄 방치하다 여행 위험국 이미지 생기면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보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더 중요하다. 법과 질서를 어기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며 “중국인 관광객의 범죄와 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 모니터링과 단속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주요 관광지, 공원, 국공립시설에는 중국어 안내와 경고문을 대폭 강화해 무질서·배변·쓰레기 투기 등 금지 사항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질서 준수 안내’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범죄 통계가 말해주듯 중국인의 범죄 비율은 이미 외국인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시급히 철회해야 한다”며, “관광객 증가에만 집중하다가는 시민 안전과 도시 이미지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외국인 범죄, 특히 중국인 관련 범죄와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관광과 치안은 함께 가야 한다. 서울은 누구에게나 열린 도시이지만, 동시에 무법과 무질서를 허용하는 도시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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