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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추위 속 오후 수도권 등 중부 중심 눈…경기 북동부 3∼8㎝

  • 등록 2025.12.04 08:49:27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4일 퇴근길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짧은 시간 눈이 시간당 1∼3㎝씩 쏟아질 수 있겠다.

찬 북서풍이 불어 들면서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4일 아침 대부분 지역 기온이 -5도를 밑돌았으며 중부내륙·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에서는 -10도 내외, 강원내륙·산지에서는 -15도 안팎까지 내려갔다.

강원 대관령과 철원은 아침 최저기온이 -15.2도와 -14.3도, 경기 파주와 동두천은 -13.8도, 충북 충주는 -10.9도였다.

 

서울은 -9.4도, 인천은 -9.1도, 대전은 -8.2도, 울산은 -4.6도, 대구는 -4.2도, 울산은 -4.6도, 부산은 -3.3도까지 기온이 떨어졌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0∼10도에 그치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이 5도 안팎에 머물겠으며 특히 강원내륙·산지는 0도 내외겠다.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이어지고 있는 터라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충남서해안에는 이날 밤부터 순간풍속이 시속 70㎞를 넘는 더 거센 바람이 불겠다.

강추위는 우리나라로 부는 바람이 북서풍에서 서풍으로 바뀌는 주말 풀릴 전망으로 금요일은 5일은 아침 최저기온이 -11∼2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한파가 이어지겠다.

 

4일 오후부터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북부, 경북서부내륙·북동내륙·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 제주에 눈 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까지 이어지겠다. 전북동부와 경남서부내륙, 제주는 5일 새벽까지 비교적 길게 강수가 계속될 수 있다.

대기 상층으로 북서쪽에서 기압골이 다가오고, 이에 경기만 북쪽에 저기압이 만들어지면서 눈이 내리는 것으로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엔 오후와 밤 사이, 충북북부에는 밤에 시간당 1∼3㎝씩 눈이 쏟아질 때가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눈은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지는 양상을 보이겠다"면서 "퇴근길 강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추위 속 눈이 내리면서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빙판으로 변하거나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으니 운전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예상 적설은 경기북동부·강원북부내륙·강원산지 3∼8㎝, 나머지 수도권과 강원중남부내류·강원중남부산지·충북북부 1∼5㎝, 나머지 지역 1㎝ 안팎 또는 미만이다.

적설은 대기 하층과 지상 기온이 조금만 달라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한 시군구 내에서도 적설 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북 울진평지와 포항, 강원 강릉평지·동해평지·삼척평지·속초평지·고성평지·양양평지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졌을 정도로 동해안은 대기가 메마른 상태다. 바람이 거세 큰불이 나기 쉽겠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이어지겠으며 동해안에 이날 오후까지 너울이 유입되면서 해안으로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들겠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외부인 출입시 최고 20만원'…강동구 대단지 또 논란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지난 10월 단지 내 보행로를 가로막기로 결정해 논란을 빚은 서울 강동구 대형 아파트 단지가 외부인에게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인근 단지들에 공문을 보내 "중앙 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외부인 출입과 시설 이용을 금지한다"며 이같이 통보했다. 공문에는 전동 킥보드·자전거를 타고 단지를 통행한 외부인에게 부담금 2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놀이터 등 제한구역 출입 시에는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앞서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0월 단지 중앙을 관통해 상일동역으로 통하는 보행로 곳곳에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도록 카드 인식 자동문 등을 세우기로 결정해 인근 단지와 갈등을 빚었다. 2020년 준공된 고덕아르테온은 4천66세대 규모다. 고덕아르테온의 '부담금 징수' 방침에 보행로 폐쇄를 둘러싼 갈등은 격화되는 모양새다. 고덕아르테온 건너편 아파트인 고덕그라시움 관리지원센터는 "등하교 시간 많은 아르테온 학생이 우리 단지를 통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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