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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동진 의원,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법 국회 제출”

  • 등록 2025.12.24 15:14:1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는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만 적용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어 현재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반면, OECD 국가 중 미국·일본·독일·호주·포르투갈 등 다수 국가는 이미 업종별·지역별·연령별 등 특수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유연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약 90%에 달하는 등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내수 부진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출 연체율과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경영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영계의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미국에서는 텍사스의 최저임금이 캘리포니아보다 낮고, 일본에서도 아키타현의 최저임금이 도쿄보다 낮다”며 “우리나라도 지역 간 물가 차이·업종별 생산성 차이를 최저임금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경영계의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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