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충남도는 지난달 당진에서 도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28일 자로 도내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첫 발생 이후 34일 만이다.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는 살처분과 소독 완료 후 30일 이상 지나고, 방역대 내 양돈농가에서 추가 발병이 없을 경우 해제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가능하다.
도는 지난 27일 발생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가를 포함해 방역대 10㎞ 이내 농가 31호를 대상으로 임상·정밀·환경 검사를 진행해 최종 음성판정을 확인했다.
다만 발생 농장의 경우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시군 점검, 도·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장 평가 및 환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60일간의 입식 시험 등 절차를 거쳐야만 돼지 입식이 가능하다.
도는 그동안 방역대 내 농가 28호에 대해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동 제한 농가의 도축 출하 시마다 예찰 활동을 벌여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축사 내외부를 집중해 소독하는 등 차단 방역과 예찰 관리를 철저히 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