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1.3℃
  • 구름많음강릉 10.1℃
  • 맑음서울 5.2℃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4.8℃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8.3℃
  • 맑음고창 7.2℃
  • 맑음제주 7.3℃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0.9℃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김형재 시의원,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임기 명확히 규정”

  • 등록 2025.12.30 10:10:49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예술지원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심의위원이 장기간 자리를 독점하며 발생하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임기를 명확히 규정해 심사위원의 고착화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조례 내에 제14조를 신설해 재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을 금지하며,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은 2,700여명에 달하는 공모사업 심의위원을 풀(Pool) 제도로 구성하면서 사실상 임기 제한 없이 종신제처럼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심의위원 구성이 고착화되면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지원금이 집중되는 ‘카르텔’ 형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문화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대표 사업인 ‘예술창작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심사에 참여한 심의위원 총 282명 중 장르 구분 없이 중복 선정된 위원이 33명에 달했으며, 3년 연속 선정된 사례도 존재해 심의의 객관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공적 영역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공모사업에서 심의위원과 특정 예술단체 간의 연결고리가 고착화되면 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신진 예술가들의 다양한 시도가 좌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임기 제한이 없던 기존 시스템을 개혁하여 모든 예술인이 공정하게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회복하고 문화예술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카르텔 문제를 해소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 문화예술 행정이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시민과 예술가를 위한 공정한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문화재단은 이에 맞춰 2026년도 예술지원 통합공모부터 새로운 심의위원 풀(Pool) 구성 및 교차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의 과정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정치

더보기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