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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시금고 약정 금리 공개

  • 등록 2026.01.08 11:10:30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현 시금고와 약정한 금리를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1금고 기준 정기예금은 3.07%(6개월), 3.45%(12개월), 기업MMDA 3.54%로 한국은행이 밝힌 2025년 11월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 2.81%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자체 금고 약정 금리 공개의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가 시금고 약정 금리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금고와의 약정금리는 비공개해 왔으나, 이번에 개정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개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2022년 신한은행을 시금고(1.2금고)로 지정해 2023년부터 4년간 시금고 약정을 체결했고, 약정에 따른 예금 유형별 적용금리(2025.12.9. 시행령 시행일 기준)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기본현황

약정에 따른 적용금리

은행명

취급회계

약 정

 

개시일

약 정

만료일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

대출금리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공금

예금

기업

MMDA

일시

차입

지방채

1금고

신한은행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3.1.1.

2026.12.31.

2.39%

2.70%

3.07%

3.45%

2.52%

3.54%

3.54%

4.59%

2금고

신한은행

기금

2023.1.1.

2026.12.31.

2.32%

2.63%

2.92%

3.20%

2.02%

3.04%

4.08%

5.34%

 

 

시는 재정자금을 약정 금리가 적용되는 시금고의 공금예금(고정금리), 정기예금(변동금리), 기업MMDA(변동금리) 등 3가지로 관리하고 있고,특히, 유휴자금은 규모와 지출시기를 고려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선택적으로 예치해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휴자금 대부분을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과 기업MMDA 상품에 예치하여 2024년 1,638억 원 이자수입(이자수익률 4.07%)을 거둔 바 있다.

 

시가 공개한 시금고 약정금리 공개내용은 시 누리집과 시보에 동시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상시 확인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시금고 약정 금리 공개를 계기로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금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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