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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태수 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세계유산 인근지역의 주거권 보호 위한 노력 다짐

  • 등록 2026.01.09 09:23:47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4)은 지난 7일 오후 2시, 서울시 성북구 내 위치한 세계유산인 의릉과 정릉 일대 저층주거지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릉과 정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울시내 9개 왕릉 중 성북구에 소재한 유적으로, 이 일대에는 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사업, 모아타운, 역세권장기전세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25개소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며, 면적으로는 705,004㎡에 달하며, 총 13,414세대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10일 국가유산청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 20일까지 4주간 재입법예고에 들어간다”며 “세계유산 주변 500m 이내 대규모 건축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종묘와 조선왕릉 등 세계유산의 역사문화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현재는 종묘 일대에만 세계유산지구가 지정돼 있으나, 2024년 10월 28일부터 30일간 의릉과 정릉을 포함한 조선왕릉 전체에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의릉·정릉까지도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국가유산청의 발표 이후 성북구 의릉, 정릉 일대 재개발 추진구역의 주민들은 ‘국가유산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의 생존권, 주거환경 개선권도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제목으로 “최근 국가유산청장의 인터뷰 내용은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국가유산청이 실질적으로 재개발의 최종허가권을 갖게 해서는 재개발사업이 또다시 멈출 수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실제로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월 27일까지 재입법예고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세계유산지구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중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범위에 대한 명시적인 거리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유산영향평가 방법과 절차 등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제가 세계유산지구 주변에 무한대로 적용된다면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수 위원장은 “돌곶이역일대 재개발사업(舊 장위11구역)이나 정릉동 898-16번지 일대 재개발사업(가칭 성북 3·8구역)은 과거 정비(예정)구역이 해제었다가 다시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많은 노력과 10여년의 시간이 소모되었는데, 세계유산 보호를 이유로 다시 제동이 걸린다면 주민들의 고통만 커질 것이고, 이는 정부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의릉과 정릉 일대 저층의 주거지를 둘러보며 “세계유산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의릉과 정릉 일대 주거지는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상이다. 국가유산청은 주민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력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주민 여러분들의 알권리와 함께 재산권과 주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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