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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억대 뒷돈 수수 혐의' 우제창 전 의원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 등록 2026.04.09 07:19:16

 

[TV서울=이천용 기자]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원심 선고 형이 낮다.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3년 6월 및 8억8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우 전 의원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원심이 유죄 판단한 부분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된다. 만약 변호인의 견해와 달리 유죄로 인정한다고 해도 피고인이 약 11개월간 구금 생활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우 전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제가 추구하고자 한 공동체의 꿈을 지지해주셨던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나 죄송하다"며 "법정 다툼과 상관없이 제 명예는 이미 다 부서져 버렸다. 가족 품으로 돌아가 착한 백성의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경기 용인시 보평역 한 지역주택조합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공사를 따낼 수 있게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A 건설업체 박모 대표 측으로부터 9억9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일부 수수 금액(9천800여만원)과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 및 알선 대가로 23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점은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 등에 비춰 믿을 수 없거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우 전 의원은 2024년 4·10 총선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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