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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백령도 軍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지원사업 추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에서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천시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대책 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조만간 군의회에 제출해 심의받을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옹진군은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매월 보상금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많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례안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지원 사업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군 겸용 백령공항 건설과 관련해 향후 소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용 비행장'을 명문화했다. 현재 옹진군에는 군 사격장이 있는 백령도 5곳, 연평도 1곳 등 6곳이 국방부 고시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지난해 백령도 주민 195명은 1천730여만원을 받았다. 연평도의 경우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자가 없어 지원금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

2주간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비방·혐오성 정당현수막 등 대상

[TV서울=곽재근 기자]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20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법령을 위반한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2·14∼18) 전후로 명절 인사와 6월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 공무원과 관계 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금지 장소 설치 현수막 ▲ 혐오·비방성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 미신고 명절 인사 현수막 등을 집중 단속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로 2개까지 15일 동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주변에는 현수막 아랫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을 제외한 일반 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 지정된 게시 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한다. 합동 점검반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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