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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동전쟁 여파 8일부터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서울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5부제는 이달 8일부터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시행된다. 대상은 서울 내 공영주차장 75곳으로,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적용된다.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시행되지 않는다. 다만 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곳은 정상 운영돼 평상시처럼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제외된다. 친환경 이동 수단인 전기차와 수소차는 입차가 허용되지만,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5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영주차장 정기권 이용자에 대한 안내도 시행한다. 기존에 판매된 4월 정기권은 출입 제한에서 제외하고, 5월 정기권 판매분부터는 5부제 이행 동의를 받은 후 판매할 계획이다. 이는 기후환

한덕수 전 총리, 2심 오늘 마무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

李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 기가 차…대상 확실히 줄이라"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악용되는 실태를 보고받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도중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빼주는 제도다. 임 청장은 공제 한도가 1997년 1억원에서 시작해 2023년 600억원까지 확대됐으며 25개 업체를 선별 조사한 결과 11개 업체에서 남용 소지가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가업이라 보기 어려운 주차장·주유소 사업으로 공제받거나 사업 유지 의무가 있는 사후관리기간(5년) 직후 폐업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위해 베이커리 카페를 차명으로 운영한 경우 등이 있었다. 보고받는 동안 이 대통령은 몇차례 황당하다는 듯 웃었고, 일부 국무위원들도 한숨을 쉬거나 탄식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보면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따져

尹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이 변명 일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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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2심 오늘 마무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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