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오르고 청년 기준 완화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에도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을 이어간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액 상승 ▲청년 적용 연령 및 이들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다.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382,730원→410,280원 27,550원 인상), 4인 가구는 최대 6.5%(975,650원→1,039,160원 63.510원 인상) 올랐다.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 또한 완화했다.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